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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보※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6
내용

종로구 공고 제2015 - 257호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종로구 건축위원회의 임기가 2015.04.24일 만료됨에 따라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위원을 공개모집하니,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03월 18일
종 로 구 청 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 29명
가. 건축계획 분야 14명   나. 건축구조 분야 2명  다. 한옥 분야 2명  라. 도시계획 분야 1명
마. 토목(굴토) 분야 2명  바. 기계설비 분야 1명  사. 소방방재 분야 1명  아. 교통 분야 2명
자. 건축시공 분야 2명    차. 친환경 분야 2명
2. 건축위원회 주요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가.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령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다.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 분양대상건축물로서 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천㎡ 이상 10만㎡ 미만 건축물에    한하며, 공동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세대 ? 실 이상의건축물에 한한다.
   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사항.
   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3. 임 기 : 2년 (연임 가능)
4. 응모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나. 5급(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다.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사 또는 건축사(동등 자격증)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4.1(수) ~ 4.6(월) 10:00~18:00
나. 접 수 처 : 종로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등기우편 접수가능 (접수마감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이메일 접수(반드시 유선 상 확인 필요) 가능.
   - 주소 : (우:110-701) 서울시 종로구 삼봉길 50(수송동 146-2) 종로구청 건축과
   - 이메일 : yoco83@mail.jongno.go.kr
6.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1매), 자기소개서(1매)
※ 응모원서, 자기소개서는 첨부양식 참조하여 작성.
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 각 1부.
※ 각종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원본(학위증, 논문 등) 동시 지참.
7. 기타 참고사항
가. 여성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 시 여성 전문가 우대.
나. 위원 선정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2015년 5월 위촉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다. 선정된 위원은 2015년 4월부터 월 2회 개최되는 건축위원회에 참석가능한 분이어야 함.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구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종로구 건축과 담당 : 정문수 (02-2148-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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